퇴직 후 재취업 하는 경우 연가와 병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관(공공기관)에 기간제 취업후 퇴사한 후, 같은기관내 소속기관으로 재취업한경우 연가와 병가 자녀돌봄 휴가는 새로 생성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 내역을 알 수 없어 다시 사용이 가능하나, 같은 기관이라서 사용 내역이 공유가 된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후 소속이 변경된다면 신규입사로 보아야 합니다. 연가 병가등도 신규입사자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 후 동일 기관의 다른 부서나 소속기관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면 연차휴가나 병가 등은 새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과 재입사 사이의 기간이 짧고 인사상 동일성을 유지한 경우에는 근속을 연속으로 보아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해 휴가 일수를 인정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이나 고용계약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돌봄휴가 역시 새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두 근로계약이 연속된 하나의 근로계약이 아니라 별도의 근로계약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자녀돌봄휴가는 요건 충족 시 새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의 직무와 다른 직무를 부여받는 등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한 재입사한 날부터 새로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연차 등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