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중 상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제가 직장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다닌지 6개월이 됬습니다 근데 어제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내일 발인을 합니다.. 지금도 직장에 출근해서 근무를 하고있는 상태구요 근데 내일 발인을 가지말란 식으로 이야길 합니다.. 몇시간동안 비우는거면 와가지고 도와주겠는데 발인하고 산소갔다가 오면 시간이 늦다고 안보내 줄려고 합니다.. 부모님도 발인을 안간다고 뭐라고 하십니다... 근데 발인은 가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오히려 직장에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건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회사에서 별도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런건 법적인 얘기이고, 결근해서라도 장례를 마치고 출근하는 것이 인지상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계존속의 사망은 근로자의 경조사 사유 중 하나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1~3일 가량의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사용자가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의 내규나 관행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회사 내 경조사 규정이 있다면 해당 기준에 따라 휴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방식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회사와 협의하에 조율해야 하므로, 본인의 사정을 진솔하게 설명하고 휴가 사용에 대한 타협점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모상 등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경조사 휴가는 법이 보장하는 휴가가 아니라, 회사 재량이나 취업규칙에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연차가 없다면 무급휴가라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않아 연차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별도 규정이없다면 무단결근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경조사 휴가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경조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법상으로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도의적으로 조부모의 장례식과 발인은 참석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법적인 관점에서 답변을 드리면, 법적으로 출근일에 경조사 등 참석을 할 경우에는 회사에 별도 경조사 휴가 등이 없다면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연차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재량으로 결근을 용인하는 것이 아닌 이상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출근 복무처리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라도 발인 참석은 하겠다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