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계약 만료후 실업급여조건이 될까요?
지금30초반이고 이전에 20대부터 계속 직장생활 했고 실업급여 반아본적이 없어요 최근에 퇴사하고 사무알바로 1개월 계약을 했는데 1개월 만료가 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될까요?
지금은 주5일 6시간 최저시급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이 외에도 18개월 내에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주 5일 근무 시 최소 7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기준 과거 18개월 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거 직장생활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충분하다면, 이번 1개월 단기계약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계약은 계약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므로, 자발적 중도퇴사 없이 정상적으로 계약 종료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경력이 있다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정정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전 직장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1개월 단기 근로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합니다: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현재 사무알바 계약이 1개월로 종료 예정(비자발적 이직)인 경우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