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국가직 청원경찰입니다. 청원경찰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긍무 특성상 휴게시간에도 난동진압 및 계호가 필요하면 대기시간으로 인정되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지
Ex 공식 휴게 시간 12~1 그러나 특정 상황이 생기면 근무 투입함. 이럴 경우 다른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는지 아니면 공식 휴게시간으로 대체할수있는지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무조건 주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와 협의 된 사항이라면 위법사안이 조각될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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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적게 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중 업무에 투입되었다면 다른 시간에 추가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당사자 간에 휴게시간을 미부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의무사항입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근무 투입과 무관한 시간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