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매일말랑말랑한반달곰
매일말랑말랑한반달곰

이미 퇴사하신 분들 퇴직금 분할지급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가 경영이 너무 어려워져

기존에 있는 직원분들과 원만한 합의 끝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 직원 퇴직금을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태라,

분할로 지급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퇴사자분들께 분할 지급의 동의를 구하는

카톡(메세지)로 여쭤보면 되는걸까요? (기록용)

만약 알겠다고 하시면 그렇게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기간도 합의 하에 정하면 문제 없는 것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별 근로자와 합의를 거쳐 지급 기일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는 근로자의 퇴직일~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가급적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 등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 두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참고로,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액 지급해야 하며, 분할지급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동의는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카톡 등 단순 메시지보다 서면(전자서명 포함)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과 분할 횟수 등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회사 사정만으로 일방적으로 연기하면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지연되는 경우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 때, 정식적으로 서면으로 그 내용을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분과 합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 및 지급일자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분할 합의를 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지않고 기간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다면 퇴직금 체불로 처벌되니 퇴사 후 14일 이내에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분할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기위해서는 서면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