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퇴사하신 분들 퇴직금 분할지급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가 경영이 너무 어려워져
기존에 있는 직원분들과 원만한 합의 끝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 직원 퇴직금을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태라,
분할로 지급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퇴사자분들께 분할 지급의 동의를 구하는
카톡(메세지)로 여쭤보면 되는걸까요? (기록용)
만약 알겠다고 하시면 그렇게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기간도 합의 하에 정하면 문제 없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별 근로자와 합의를 거쳐 지급 기일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는 근로자의 퇴직일~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가급적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 등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 두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참고로,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액 지급해야 하며, 분할지급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동의는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카톡 등 단순 메시지보다 서면(전자서명 포함)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과 분할 횟수 등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회사 사정만으로 일방적으로 연기하면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지연되는 경우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 때, 정식적으로 서면으로 그 내용을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분과 합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 및 지급일자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분할 합의를 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지않고 기간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다면 퇴직금 체불로 처벌되니 퇴사 후 14일 이내에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분할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기위해서는 서면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