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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무단결근,지각 있어요)

5월7일 첫출근. 5월30일(금)휴가.

무단 결근이 있는 주가 있고 지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단 결근 주는 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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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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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의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므로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간 무단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더라도 1주간 결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주에도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지각, 조퇴 등은 일단 출근(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한 주간만 유급주휴일이 부여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각은 유급주휴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각과 무단결근은 당연히 급여공제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지각은 결근이 아니기에 주휴수당은 발생하나 결근의 경우에는 개근이 충족되지 못하여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단 결근이 있는 주차에는 주휴수당이 발생이 안하는 것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이 있는 주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지각의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판단하므로, 각 주마다 개근 여부를 확인해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