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일과 출근일이 다를 경우 어느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인 5월 8일부터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계약일이 5월 7일이라 하더라도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계약일에 출근하도록 지시하거나 출근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사용자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7일부터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경위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은 첫 출근일을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됩니다.
Q. 알바 계약서 없이 법적 보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제공 사실이 입증되면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 카톡, 계좌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내용 등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를 근로자로 보므로, 계약서 유무가 결정적 기준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면 사용자를 조사해 임금 지급을 명령하거나 검찰 송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진정서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산재 병원비 청구 관련해서 여러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승인 후 자비로 부담한 병원비·약제비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요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병원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공단 양식(요양비 청구서)을 사용해야 합니다.통원치료 70일이 요양승인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치료비는 보장되며 치료의 연속성과 필요성에 따라 추가연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물리치료의 경우는 동일 부위 반복치료 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일정 횟수 초과 시는 공단이 제한하거나 추가소명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자비 부담분 외에는 요양기관에서 공단으로 직접 청구되므로,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치료 계속 시에는 요양연장신청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Q. 상벌 인사위원회 진행 중 중간 관리자의 권유 혹은 외압의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벌위원회가 정식 절차를 갖춘 합의기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 개개인의 독립적인 판단이 보장되어야 하는 구조라면, 위원들에게 특정 인물을 추천하라고 유도하거나 추천을 하지 말라는 식의 발언은 심의의 공정성·객관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특히 인사과장 등 지휘체계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비공식 채널(소수 단톡방)로 위원회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한 인사 개입 또는 직권남용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포상이 인사 고과나 실적 반영에 영향을 미친다면 실질적인 인사상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률 위반 여부는 공공기관인지, 사기업인지, 위원회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위원의 독립성과 형평성을 훼손하는 관행은 개선이 필요하며, 내부 익명 제보 또는 노조·감사 부서 등을 통한 문제 제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