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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푸른눈테해오라기05
푸른눈테해오라기05

알바 계약서 없이 법적 보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알바 중 계약서도 없이 일했는데 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문자 카톡 등의 증거만으로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할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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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하더라도 급여계좌에 이체내역, 문자나 전화로 업무 지시한 내용, 채용공고 등 다양한 증빙을 통해 근로관계를 입증하면 임금체불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고, 계약서가 있다면 좋겠지만

    없다면 문자, 카톡의 내용에 따라서 증거로 활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명하시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와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조사과정에서 체불된 임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임금체불로부터 보호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일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임금청구 및 법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입증 자료로는 문자, 카톡, 이메일,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동료나 고객의 증언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저러한 자료등이 없다면 그 체불 금액의 입증과정에서 금액과 시간을 입증하는것이 과정이 복잡해지기는 하지만 크게 어려움 없이 정리 됩니다

    안심하고 진정 제기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메세지도 임금체불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며,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자료라면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 소정근로시간 등에 대한 증빙과 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면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통화녹취나 카톡, 문자 등으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한 내용(문자, 카카오톡 등)을 근거로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기한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건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신고 할 수 있으며, 카톡이나 문자도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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