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계약서 없이 법적 보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알바 중 계약서도 없이 일했는데 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문자 카톡 등의 증거만으로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할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고, 계약서가 있다면 좋겠지만
없다면 문자, 카톡의 내용에 따라서 증거로 활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제공 사실이 입증되면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 카톡, 계좌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내용 등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를 근로자로 보므로, 계약서 유무가 결정적 기준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면 사용자를 조사해 임금 지급을 명령하거나 검찰 송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진정서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명하시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와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조사과정에서 체불된 임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임금체불로부터 보호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일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임금청구 및 법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입증 자료로는 문자, 카톡, 이메일,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동료나 고객의 증언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저러한 자료등이 없다면 그 체불 금액의 입증과정에서 금액과 시간을 입증하는것이 과정이 복잡해지기는 하지만 크게 어려움 없이 정리 됩니다
안심하고 진정 제기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메세지도 임금체불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며,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자료라면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 소정근로시간 등에 대한 증빙과 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면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통화녹취나 카톡, 문자 등으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한 내용(문자, 카카오톡 등)을 근거로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기한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건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신고 할 수 있으며, 카톡이나 문자도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