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 인사위원회 진행 중 중간 관리자의 권유 혹은 외압의 문제?
상벌 위원회 구성 후 포상 추천을 받을때 중간관리자( 인사과장)이 추천 위원들에게
a는 실적이 부족하고, b는 경력이 짧아서 본사에 추천 올려봐야 안될테니
내가 생각하는 사람(본사에 다시 심의위원회에 상정했을때 경쟁력이 있는)을 추천하거나,
해당 포상에 대해서는 추천을 하지 말라고
소수 단톡방에 공지하면 해당 사항은 위법한가요?
승진 및 징계가 아닌 포상 위원회 이기 때문에
해당건은 단순한 업무상 관례와 지침(?) 하달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전적인 부분은 크지 않습니다. 고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벌위원회가 정식 절차를 갖춘 합의기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 개개인의 독립적인 판단이 보장되어야 하는 구조라면, 위원들에게 특정 인물을 추천하라고 유도하거나 추천을 하지 말라는 식의 발언은 심의의 공정성·객관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사과장 등 지휘체계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비공식 채널(소수 단톡방)로 위원회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한 인사 개입 또는 직권남용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포상이 인사 고과나 실적 반영에 영향을 미친다면 실질적인 인사상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위반 여부는 공공기관인지, 사기업인지, 위원회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위원의 독립성과 형평성을 훼손하는 관행은 개선이 필요하며, 내부 익명 제보 또는 노조·감사 부서 등을 통한 문제 제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상의 지급이나 포상 관련 상벌위원회의 구성이나 진행에 대해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외압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규정이나 지침을 위반하여 이루어진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내부 포상을 위한 추천 과정에서 특정인을 추천하도록 단톡방에 올리는 행위는 강요나 압박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록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시정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