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결과 불복의 재진정 기간이 있나요?
노동청 진정결과로 무혐의(혐의없음 사건종결)이 났고, 정보공개청구로 피진정인 및 근로감독관의 수사 내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피진정인의 주장 및 근로감독관의 수사 내용,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보여 재진정을 넣으려 합니다.
재진정은 최초 진정결과 수령 후 언제까지 넣어야 하나요? 기한의 정함이 없다면 수개월~수년이 지나고도 재진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진정 결과에 대한 불복제기 기한은 정해진 바 없으나 적어도 공소시효 이내에 진정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에 제출하는 진정은 민원처리 절차이므로 형사·행정절차와는 달리 법정 불복기간이나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후 수개월~수년이 지나더라도 재진정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내용에 대해 반복적으로 진정서를 접수하는 경우, '종결된 사안'으로 판단하여 각하처리될 수 있으므로, 기존 진정과 다른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 진정의 실익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감독관 변경 요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진정의 기간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고, 위법행위의 공소시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진정서에 의한 근로감독) 절차는 민원처리 절차로, 진정결과(예: ‘혐의없음’ 등 사건종결)에 대해 불복 기간이나 이의제기 제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재차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진정 시 각하될 수 있으니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또는 처리 결과의 중대한 오류를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