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과 출근일이 다를 경우 어느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나요 ?
안녕하세요
직원 분이 계약일은 5월 7일이고 첫 출근일은 5월 8일입니다 그러면 급여 계산은 7일부터인가요 ?? 아니면 8일부터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제공을 시작한 날(출근일)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5월 7일부로 급여지급을 명시했다면 그 날짜부터 지급해야 하며, 계약일(7일)에 근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8일부터 계산하면 무방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제공의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인 5월 8일부터 임금을 지급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인 5월 8일부터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계약일이 5월 7일이라 하더라도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일에 출근하도록 지시하거나 출근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사용자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7일부터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경위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은 첫 출근일을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입니다. 첫 출근일이 5월8일이라면 8일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개시일인 5.8.부터 임금산정을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실제로 개시된 날로부터 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7일에 출근하였어야 하나 회사가 휴업한 것이 아니라면 8일부터 근로계약이 개시된 것이므로 8일부터 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제 일을 한 8일자부터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일한 날에만 지급합니다. 출근할 날이 8일이면 8일부터 급여를 계산해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실제 근로자의 입사일을 근로계약 시작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입사일)을 실제에 맞춰 2025년 5월 8일로 수정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한 후, 2025년 5월 8일을 기산점으로 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