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기 단축근무 부여연차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연차휴가 부여 기준은 2024년 10월 1일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조항은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행일 이후 단축근무를 시작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따라서 2024년 5월부터 12월까지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해당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단축을 개시한 경우로 보아, 원칙적으로 개정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0월 이후 재신청 등으로 새로이 단축을 시작한다면 그 시점부터는 개정법 적용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근로자의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연장 야간 주휴수당 포함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시급 13,000원으로 지급하더라도 법정 기준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는 각각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야간은 추가 50%)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포함한 포괄시급제를 하려면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또한, 18:30분 출근을 강요하면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휴게가 아닌 대기나 준비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출근 강요 자체는 사용자 지시에 해당하므로 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실제 근로형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