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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치타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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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체력단련비가 포함될까요?

현재 일부 직원들에게만 매달 고정적으로 체력단련비(인당 12만원)는 지급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 계산시에 포함시켜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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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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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체력단련비가 모든 직원에게 12만원씩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체력단련비가 일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동일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하려면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일률적’이라는 말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

    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체력단련비가 특정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전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단순 상담으로 통상임금성 판단에는 어렵겠으나,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하여 일률성이 없는 항목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을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모든 근로자가 지급받지는 않더라도 해당 체력단련비를 지급받는 직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받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