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이후 이직확인신고서 안해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상실신고 고용보험까지 끝나는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화가난 이직확인신고서 못해주겠다고 전화를 끊은 상태일 때 이직확인신고서 받을 방법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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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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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제출 의무가 있으며,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상실처리가 되었다면,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고 직권 확인 요청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사업주의 협조가 없더라도 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발급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만일 거부한다면 고용센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