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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도요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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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자를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로 요청할 경우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직 준비를 위해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8/1이 조기취업 축하금 수령이 인정되는 발효일이라, 퇴사 의사를 밝히고 제가 원하는 퇴사일인 8/3으로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보통 퇴사 1개월 전에 의사를 밝히도록 계약서상 되어있습니다. 다만 대표께서 그럼 7월 말일까지만 하고 깔끔히 정리하시죠. 라는 반응으로 돌아오실 수 있어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노동자가 원하는 퇴사일로 조정하는 게 법적 / 관습적으로 존중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오랜 시간 직장인으로 일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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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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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힌 경우 민법상 계약해지 의사표시로서 원칙적으로 1개월 후에는 퇴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1개월 전 사직 통보를 요구하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1개월 미만의 사직 통보만으로도 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을 8/3으로 지정하고 싶으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그 일자를 명확히 기재하시면 그 시점까지 근로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강제로 앞당겨 해고처럼 처리할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 지정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처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사시기를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하겠지만 조율, 합의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 해고 등이 아니라 단지 퇴직일자를 논의하는 것에 관하여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전달할 수도 있으나 사용자도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 간에 정할 문제이고 퇴직 전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은 적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