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일자를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로 요청할 경우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직 준비를 위해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8/1이 조기취업 축하금 수령이 인정되는 발효일이라, 퇴사 의사를 밝히고 제가 원하는 퇴사일인 8/3으로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보통 퇴사 1개월 전에 의사를 밝히도록 계약서상 되어있습니다. 다만 대표께서 그럼 7월 말일까지만 하고 깔끔히 정리하시죠. 라는 반응으로 돌아오실 수 있어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노동자가 원하는 퇴사일로 조정하는 게 법적 / 관습적으로 존중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오랜 시간 직장인으로 일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힌 경우 민법상 계약해지 의사표시로서 원칙적으로 1개월 후에는 퇴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1개월 전 사직 통보를 요구하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1개월 미만의 사직 통보만으로도 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을 8/3으로 지정하고 싶으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그 일자를 명확히 기재하시면 그 시점까지 근로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강제로 앞당겨 해고처럼 처리할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 지정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처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사시기를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하겠지만 조율, 합의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 해고 등이 아니라 단지 퇴직일자를 논의하는 것에 관하여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전달할 수도 있으나 사용자도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 간에 정할 문제이고 퇴직 전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은 적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