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퇴직금 어떻게 산정되나요?
23년 1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하고 24년 7월에 정직원 전환하면서 퇴직금정산을 받았었는데요
퇴직금정산서를 보니까 24년 1월 말일까지로 산정되어있습니다 그러면 5개월은 퇴직금이 안쌓이고 날아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이후의 기간도 모두 비례하여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사업장에 다시 한번 문의해보시고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을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퇴직금 정산으로 종료되었고, 이후 정직원으로 재입사한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퇴직금 산정은 정직원 입사일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따라서 2024년 2월~7월 사이의 6개월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금이 쌓이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업무와 고용형태만 달리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근속이 단절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어, 회사가 퇴직금 정산을 한 시점과 정직원 전환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단절 여부가 쟁점이 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정산서 서명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이어진 것이라면 남은 5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적으로 퇴직하는 시점에서 계약직으로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직원으로 전환하면서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이 아니므로, 최종적인 퇴직금 지급 시 공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단순히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일 뿐 입ㆍ퇴사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5개월 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