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다시봐도화려한억만장자
다시봐도화려한억만장자

1년 6개월 퇴직금 어떻게 산정되나요?

23년 1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하고 24년 7월에 정직원 전환하면서 퇴직금정산을 받았었는데요

퇴직금정산서를 보니까 24년 1월 말일까지로 산정되어있습니다 그러면 5개월은 퇴직금이 안쌓이고 날아가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이후의 기간도 모두 비례하여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사업장에 다시 한번 문의해보시고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을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퇴직금 정산으로 종료되었고, 이후 정직원으로 재입사한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퇴직금 산정은 정직원 입사일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따라서 2024년 2월~7월 사이의 6개월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금이 쌓이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업무와 고용형태만 달리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근속이 단절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어, 회사가 퇴직금 정산을 한 시점과 정직원 전환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단절 여부가 쟁점이 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정산서 서명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이어진 것이라면 남은 5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적으로 퇴직하는 시점에서 계약직으로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직원으로 전환하면서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이 아니므로, 최종적인 퇴직금 지급 시 공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단순히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일 뿐 입ㆍ퇴사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5개월 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