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이 끝났는데 권고사직 취소가 가능한가요?
2023 10월 회사에서 퇴사 후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라고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저의 권고사직을 취소하고 실업급여 받은 걸 무효화 한다는 연락이 왔는데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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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실업급여 수령이 완료된 상태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취소하고 소급하여 실업급여를 무효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근로자와 고용센터가 판단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회사의 사후 변경 주장만으로 효력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허위로 권고사직 사유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고용센터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고용센터가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귀하의 진술과 당시 퇴사 경위 등을 중심으로 객관적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를 소급해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공모형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고, 회사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허위로 신고할 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단, 회사에서 여떤 이유로 이직사유를 변경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게 하려는 것인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