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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

퇴직자 퇴직금 산정 시 휴일수당/식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입니다.

퇴직자가 발생하였는데 3/23 ~ 6/22 - 3개월 간의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3월에 3/8 , 3/22, 3/29의 휴일근무가 있었습니다.

휴일근무수당 평균임금에 포함할 때 전체 수당/31일*9일(23일~31일) 해서 계산해야하나요?

3/29것만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나요..?

그리고 식대도 저희는 하루 만원씩 지급인데 연차나 반차애는 지급을 안해요.

식대도 3/23 ~ 31일 것만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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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에 사용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발생일 기준으로, 즉 3/29 근무수당만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식대는 실근로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3/23~3/31 중 지급된 식대만 포함하면 됩니다. 연차나 반차로 식대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해당 일수는 식대에 반영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사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일로부터 3개월 이전이 3.23일인 경우 해당일 이전에 발생한 수당은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수당들은 3.23일 이후 발생한 금액들만 반영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