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장님이 사망해서 직원들이 단체로 옮길시에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이 사망하여 사업이 종료되고, 다른 회계사무실로 이동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퇴직금은 사망한 사업주의 상속인에게 청구하거나, 체당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청구는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고, 상속인이 없거나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체당금 지급 요건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회계사무실과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며, 그곳에서의 근속은 새로 산정됩니다.
Q. 4대보험안들어가는데 8만원을 빼고 월급 주는데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도 매달 8만 원이 공제된다면 이는 법정 공제가 아닌 임의 공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3일 근무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고, 고용·산재보험만 적용 대상입니다. 특히 고용보험만 적용되고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조회가 가능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빠지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8만 원이 고용보험료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며, 급여명세서를 요청해 어떤 명목으로 공제했는지 확인하시고, 명확하지 않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