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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 실시 후 지정일 변경관련 질문드립니다.

연차촉진제도에서 1차촉구가 이루어지고(근로자 서면 통보)나서 10일지난 후 근로자의 사정으로 1차 휴가지정일을 사용자에게 변경신청을 했는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해서 1차 지정일에 출근하게 된다면..만약, 이때 사용자가 노무수령거부까지 하게되면 해당 연차수당1일은 소멸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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