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괴롭힘 인정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센터 방문 후 이직확인서와 직장 내 괴롭힘 인정결정서 등을 제출하여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미 퇴사일이 지난 상태이므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1차 실업인정 교육을 받고 구직등록을 한 뒤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괴롭힘 인정자료는 반드시 지참하셔야 하며, 3/31 퇴사 기준으로는 현재 신청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Q. 정년퇴직후 계약직으로 재계약말고 일반 사원처럼 입사해도 퇴직금정산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년퇴직 후 다시 입사하는 경우 실질적인 퇴직이 인정되어야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즉, 퇴직 당시 사용자가 퇴직금 정산을 하고,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해 새로운 입사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상 일반사원으로 입사하더라도 퇴직 전후 근로관계의 단절이 명확하다면 퇴직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무형태나 업무 내용이 계속되는 등 실질적으로 근속이 계속되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과 실질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Q. 회사 남은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년 4월 1일 입사자라면 입사일부터 1년간 매월 1개씩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5년 4월 1일부로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만, 앞서 사용한 1년 미만 기간의 연차는 별도로 사라지지 않으며, 1년 후 15개 연차와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15개 중에서 앞서 사용한 2개를 차감한 13개만 남았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총 연차 13개(15개 발생, 2개 사용이 아님)가 아닌 15개가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