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행운의베짱이10
행운의베짱이10

산재승인되면 회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신청했는데 승인되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보험료 인상이 되나요? 사고로 인한 기록이 남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산재신청이 승인되더라도 회사가 직접적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재해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로 기록되며, 일정 기준 이상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해조사 결과 사업주의 과실이나 안전조치 미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책임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도 산재 예방조치와 기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산재가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산업재해를 은폐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보험료가 인상되지않으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도 업무상 재해만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료 인상이 문제될 수 있지만 과거에 산재발생이 없었고 이번이

    처음이라면 산재보험료가 인상되지 않고 다른 불이익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재 승인으로 인하여, 회사에 무조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산재 승인이 되더라도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지난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 근로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료 액수를 비교하여, 해당 비율이 85%를 넘으면 산재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산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해당 내용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사업재해로 인하여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3항에 따라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산재승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산재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사업장 규모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산재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음).

    2. 기록에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