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에서 시급으로 바꿔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어진 조건을 기준으로 근로시간과 수당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이 1시간 30분이라면 1일 실제 근로시간은 10시간 30분, 주 5일이면 주 52시간 30분으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기본급 310만 원이면 통상시급은 약 13,924원으로 계산되고, 연장근로 12.5시간에 대해 1.5배 가산수당 약 260,575원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급 310만원 포괄임금제라면 계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적용되며, 이 시간대에 근무가 없다면 야간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