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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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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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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을하다가해고당했습니다너무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월 미만 근무자는 해고예고제도의 적용 예외 대상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예고 없이 곧바로 해고해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30일을 더 일하라"고 하는 건 형식적으로 해고예고를 맞추기 위한 조치일 수 있는데, 귀하가 이미 해고통보를 받았고 근무의사가 없다면 이를 수용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을 문서로 남기고 정리하는 것이 추후 불이익 방지에 좋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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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에서 시급으로 바꿔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어진 조건을 기준으로 근로시간과 수당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이 1시간 30분이라면 1일 실제 근로시간은 10시간 30분, 주 5일이면 주 52시간 30분으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기본급 310만 원이면 통상시급은 약 13,924원으로 계산되고, 연장근로 12.5시간에 대해 1.5배 가산수당 약 260,575원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급 310만원 포괄임금제라면 계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적용되며, 이 시간대에 근무가 없다면 야간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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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40시간 초과근무시 48시간근무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공휴일인 대통령선거일에 근무했다면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거일은 유급휴일이며, 이 날 근무했다면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 시는 2배로 계산됩니다. 즉, 연장근로와 공휴일 근로가 겹치더라도 공휴일 근로 시에는 그 날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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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계산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귀하의 경우 주 17시간 근무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며, 주휴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15 ÷ 40) × 8 = 3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 질문자님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8시간+7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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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쓰는기한이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입사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늦어도 근로 제공을 시작한 시점에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친구분에게는 빠른 시일 내에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도록 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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