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관련되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정규직에서 2년 근무하셨다면 이미 기본 요건은 충족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편의점 계약직에서의 근무시간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다만, 편의점에서의 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이 어려우며, 사용자의 권고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또한 상한액 수급을 원하신다면 하루 8시간, 주 5일 이상 근무하여 이직 전 평균임금이 높아야 가능합니다. 편의점에서 단기간 일하셨더라도 주된 소득이 아니면 이전 정규직 소득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Q. 퇴사후 실업급여 조건이나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퇴사를 결정하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 체불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려면 임금체불 진정서, 체불임금확인서, 진정 결과통지서 등을 제출하여 정당한 이직 사유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이직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구직활동 계획서 등이 필요하며,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이 변경되었더라도 근로관계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면 퇴직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근속기간은 연속으로 계산됩니다.
Q. 퇴사하기 얼마 전에, 회사에 얘기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후부터 근로계약 종료가 가능합니다(민법 제660조). 따라서 사직 의사 통보 후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한다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사직 통보 시기(예: 한 달 전 통보)를 명시한 경우, 내부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회사에 빠른 입사를 원한다고 하여도, 현재 회사와 협의 없이 무단 퇴사할 경우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되도록 원만하게 조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의무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일용직·단시간·비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특히, 일용직이라도 반복적으로 고용되는 경우에는 분쟁 방지를 위해 더더욱 서면 계약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는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