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후수당 질문입니다.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월~금 32시간 근무하고 일요일에 퇴사의사만 밝힌 것이고, 실제 퇴사는 다음 주 월요일이라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은 모두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언제로 처리했는지가 중요하니 근로일 마지막 날짜가 언제로 처리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의 의무 위반이며, 주휴수당 포함 임금체불 문제로 진정도 가능합니다.
Q. 임신하고 초기하고 말에 단축 근무 가능한걸로 아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대신 단축시간을 모아 휴무로 전환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은 매일 2시간 단축되는 방식으로만 운영되어야 하며, 임의의 대체 운영은 법적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노사간에 합의하여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Q. 3개월 생산직 하는데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당 22시간 근로한 경우라도 1일 8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 개근한 달이 1회 이상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2개월 이상 개근하고 퇴사 예정이라면 연차 2일이 발생한 상태이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 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도 가능하니 정산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