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가 있고 소득이 있긴한데 프리랜서로 일하면 근로장려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근로장려금이 아닌 자영업자형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또한, 총소득, 재산요건, 가구원 구성, 사업자 등록 유무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 대상이 되므로 일부 요건 미충족으로 ‘대상자 아님’이 나올 수 있습니다.홈택스에서 신청 시 자동으로 검토되며, 자세한 사유는 국세청 ARS(1566-3636)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초과된 건 아닌지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대법원은 명절 떡값과 상여금 등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이 모두 높아질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그만큼 통상시급이 높아지고, 그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각종 수당과 퇴직금 총액도 증가합니다.즉, 받는 총금액은 같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그 돈의 기준 역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이는 과거 체불 수당 등을 소급 청구하는 근로자에게도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