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직하거나 분리조치로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후에 괴롭힘이 불인정되더라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또한 시청에서 시설에 보낸 공문은 지자체의 감독권 행사로 볼 수 있으며, 피해자 개인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기관의 대응 미흡에 대한 행정지도로 이해됩니다. 다만 공문 내용이 왜곡되거나 불필요한 2차 가해로 이어질 경우, 해당 기관에 정정 요청을 하거나 필요 시 시청에 이의 제기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직 여부는 본인의 의사에 따를 수 있으며,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회사의 승인 없이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Q. 추석연휴가 이번에 길어지면, 4대보험 직장 급여 감액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추석연휴가 길어져도 월급이 삭감되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상 유급으로 보장되는 공휴일(추석 포함)은 유급휴일로 처리되며,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월급제 근로자라면 연휴가 길어져도 월급은 변동 없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에서 1원 단위까지 다 공제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공제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실무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근로자 부담분은 1원 단위까지 모두 공제하며, 원단위 절사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사업주 부담분은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 명세서에는 표시되지 않지만, 고지서 상에서는 1원 단위 절사 또는 반올림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공제되는 근로자 부담금은 1원 단위까지 정확히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