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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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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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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그만둔 이후로 대타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타 근무는 통상 계속 근무한다는 전제 하에 이뤄진 약속이므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직일이 정해졌다면, 퇴직 이후의 근무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전 약속에 따라 대타 근무를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확정한 경우, 민사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므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전에 대체 인력을 마련해주는 방식으로 원만히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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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 마감 보고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일 오후 9시에 보고를 해야 했고, 실제 보고 준비나 송신을 위해 시간을 들였다면 이는 실질적인 업무지시로 보아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요 시간이 짧더라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업무 수행이었다면 연장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보고 시간이 휴무나 연차일, 퇴근 후에도 강제되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수당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 확보 후 대응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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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4대보험료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다만,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5월에 하루라도 근무하면 5월분 1개월 전체 보험료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5일만 근무했어도 5월 전체 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해 조정 가능 여부는 근로자가 퇴사 후 정산신청을 하면 일부 환급될 수도 있으니 공단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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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인 사유(예: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 고용노동부 고시 사유)에 해당해야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근속기간 중 일부를 정산하는 방식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고 퇴직금 누락 가능성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없이 퇴직 시점에 전체 근속기간(15개월 전부)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임의로 정산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최종 퇴직 시 전 기간을 기준으로 정산을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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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은 조례에 없다구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조례에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8시간 근무 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퇴근 버튼을 누른 후 근무를 시킨 경우에도 실제 근무했다면 이는 노동시간으로 간주되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은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기록을 근거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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