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무 마감 보고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일 오후 9시에 보고를 해야 했고, 실제 보고 준비나 송신을 위해 시간을 들였다면 이는 실질적인 업무지시로 보아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요 시간이 짧더라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업무 수행이었다면 연장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보고 시간이 휴무나 연차일, 퇴근 후에도 강제되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수당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 확보 후 대응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인 사유(예: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 고용노동부 고시 사유)에 해당해야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근속기간 중 일부를 정산하는 방식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고 퇴직금 누락 가능성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없이 퇴직 시점에 전체 근속기간(15개월 전부)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임의로 정산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최종 퇴직 시 전 기간을 기준으로 정산을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