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그만둔 이후로 대타 나가야하나요?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4월달 중>6월 21,22일에 대한 결근 말씀 드리고 6월 25.26일에 대타를 나가기로함
<5월 24일>
오늘로부터 한달만 일하고 그만 두기로 함
근데 사장님이 25, 26은 미리 나오기로 약속한거니까 아무리 그만뒀어도 나와야한다는데 그래야하나요..? 대타는 알바를 계속 다닌다는 전제하에 맡은건데 그만두고도 나와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타 근무는 통상 계속 근무한다는 전제 하에 이뤄진 약속이므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직일이 정해졌다면, 퇴직 이후의 근무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전 약속에 따라 대타 근무를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확정한 경우, 민사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므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전에 대체 인력을 마련해주는 방식으로 원만히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오늘로부터 1달만 근무하겠다고 한다면, 6월 25일과 6월 26일에는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상태이므로 출근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에 따라 다릅니다. 퇴사후에도 대타하기로 사전에 약정된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약정된 내용에 따라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물론 실제 대타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귀하가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5월 24일에 한 달만 더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다면 6월 23일 부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일단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후에 그와 무관하게 일용직으로 6.25 ~ 26를 근로를 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근로관계의 유지를 전제로 해당 일에 추가 근무를 약정한 것이라면 강제로 할 법적(계약적)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제공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대타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없으므로 안 가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타를 나가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나가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마무리를 좋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