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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휴게시간은 조례에 없다구 안줍니다.

○○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자가 해당 사업장은 휴게 시간은 조례에 없으므로 주지않겠다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퇴근버튼 누르고 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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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철 노무사
    이승철 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과 조례가 충돌되면 법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례와 무관하게 적정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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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조례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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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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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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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합니다.

    위반 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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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휴게시간으로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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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조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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