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폭염 안전특별대책반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매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반은 주로 건설업, 조선업, 택배·배달 등 실외 고온 환경에서 근무하는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 대응 이행 여부 점검, 휴식시간 부여, 물·그늘·휴식 3대 기본수칙 준수 등을 지도·감독합니다. 또한 사업장에 폭염 대응 매뉴얼 배포 및 교육, 온열질환 예방 조치 미이행 시 행정조치 등도 함께 이루어지며, 필요 시 사업장 개선지도와 작업중지 명령도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