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폐업하는 가게에서 퇴사시 월급은 기존 월급날짜에 주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폐업일은 근로계약 종료일과 같기 때문에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급여일과 무관하게, 폐업일이 5월 31일이라면 6월 14일까지는 월급과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폐업 당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면, 월급도 가능하면 당일에 함께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급일이 기존 급여일인 10일이더라도 14일 이내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당일 지급이 원칙은 아니라는 점 참고 바랍니다.
Q. 직원 고용에 따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보다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측면에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소득이 아닌 보수(월급)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업소득보다 낮은 보수로 설정되면 전체 부담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5월부터 고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은,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반영되는 11월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 미리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라는 조언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해야 하므로 형식적 고용은 지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