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에게 욕설 또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직원해고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발언이 반복되었고 손님과 동료에게 모욕을 주는 등 사업장 질서를 해치는 경우,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하기 위해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징계양정도 비례의 원칙에 맞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징계절차 없이 곧바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인사위원회 소집 등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거 확보도 중요합니다. 해고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반드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