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카페 알바... 휴게시간 30분인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손님이 없는 틈에 눈치 보며 쉬는 것은 법에서 말하는 제대로 된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장에 시정 요청을 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전부로 보고 임금 청구도 검토해볼 수 있으며, 필요 시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신청 후 조기 취업수당 받는 기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가 실업급여 수급 중 새로 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A회사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중 B회사에 취업하고, 다시 A회사로 재입사하더라도, 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하며, 중간에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단, B회사와 A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일 경우에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려주고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실업급여 수급중 법인개업 시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이직 후 ‘적극적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구직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일이 실업급여 수급 종료 기준일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설립만으로는 실업급여 종료 사유가 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 실질적으로 영업 개시가 가능해졌다고 판단될 때 수급이 중지됩니다. 다만, 법인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 사이에 근로제공이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