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계약직,한달하고관둬도되나요
5월26일날 출근을하였고 카페매니저로 취업을했습니다.
3개월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기간은5/26~8/25일까지입니다.
여기가 정 아닌거같아서 한달만하고 관둘려고하는데요
(근로계약해지사유:2일이상무단결근,월5회결근,건강상이유
업무명령위반,수습3개월중 근로기간에 적합하지않다고
판단하는경우)
(퇴직할시:시작일로부터 3개월전에 사직서를제출하고
업무인수인계하고 퇴직하여야하며 이를어길시 손해를끼칠
경우 이를 배상해여야한다)
근로기간내에 3개월꽉채워서 일할생각이없습니다...
제일좋은방법은 계약기간 다 채우고나가는거랑
제가 일을못해서 한달만에 짤리는경운데
이와별개로 제가 계약기간은3개월이지만
한달만하고 그만하고싶다할경우 어떻게되나요?
계약위반인가요?
아님 사람구할때까지 인수인계하고 퇴직일을
조율해야하나요?
계약해지사유보면 2일이상 무단결근시 계약해지된다는데
이럴경우 법적인책임을 저에게 물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손해를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는 드물고, 무단결근 등으로 일방 해지를 유도하는 것도 법적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인수인계를 전제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퇴직일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지는 사용자가 일방 해지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기는 어렵습니다. 3달은 아니더라도 1달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고지하고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부득이하다면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즉각 종료하거나, 무단퇴사를 하여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 계약 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은 기간 도중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 661 조 규정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일 수 있다 라고 하나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게 아닌 단순 대사라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3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지만 어느 정도 여유있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근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사직하더라도 사용자가 소송 제기 등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 퇴사할 때는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개월 전 통보 규정은 근로를 강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사업주가 그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