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 신청하면 회사에 불이익이나 불편한 일이 생길까요?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중 부상이라면 산업재해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산재 신청으로 인사고과나 계약 연장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부당한 처우로 간주되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산재가 자주 발생하면 보험료율이 일부 상승할 수 있으나, 1건으로 인해 즉각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개인휴가나 병가로 처리하면 치료비 부담과 휴업손실 보상을 받지 못해 오히려 근로자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을 주저하지 않으시길 권장드립니다.
Q. 이런 경우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업무 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하며, 대가를 시간 단위로 지급받았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계약서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무형태가 중요하니, 근무 일자와 시간, 지급받은 금액, 대화 내용 등을 가능한 많이 확보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