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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문어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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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이 되지 않는데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1주일에 이틀, 각각 1시간씩 지각하여 주에 총 2시간 지각하였습니다.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자)

지각한 날은 아니고 다른 날 8시간 정상 근무 후 0.5시간 연장근무 하였는데,

이런 경우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데 0.5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일 8시간 초과하면 주 40시간이 되지 않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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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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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넘기지 않았더라도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0.5시간 근무는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각으로 인해 주 40시간을 채우지 못한 사유와는 별개로, 일일 기준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은 연장근로 수당을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50조(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있다면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주 40시간을 근로하지는 않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각각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일에 8.5시간을 근무했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했는지와 상관없이 0.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