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일을 하는 중인데 사직서 내고 당일퇴사하면 손해배상에 해당되는 일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5월 9일까지라면 그 이후 근무는 기간만료 후 갱신 없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는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나, 실질적인 괴롭힘이나 건강상의 사유가 있다면 즉시퇴사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제출하는 것이 권장되며, 제출 없이 무단퇴사하면 임금지급 등에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은 특별한 손해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지인의 콜센터 교육비 미지급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신입사원이 교육 후 업무 중 실수로 인한 손해를 입혔더라도, 그 실수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이 있더라도,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를 처리하는 것은 임금 전액불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비가 명목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임의 공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노동청에 진정 제기도 가능합니다. 배상책임 여부는 실수의 정도와 회사의 교육·지도 책임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Q. 급여를 받지 못했는데 전화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연 일시와 대가가 사전에 정해졌고 실제로 작업을 수행하셨다면 민법상 도급계약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또는 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화나 카톡 등으로 재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반복적으로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라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증거자료(공연 일정, 약속된 금액, 대화 내역 등)를 정리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