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작성전 무급으로 인수인계 하러 출근하라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직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당 회사 출근 요청을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절한다고 해도 법적 불이익은 없으며, 실제로 출근하게 될 경우 근로 제공에 해당하므로 급여 또는 수당은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수인계 명목의 출근이라 하더라도 계약 전 사전 출근은 향후 분쟁 소지가 있어 출근 전 업무내용·보상 여부에 대해 서면 또는 문자 등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경력증명서를 대체할수있는 서류에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증명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일정 기간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급여 입금 내역, 근무 당시 이메일·업무 기록, 출퇴근 기록 등이 실질적인 경력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해당 기간 중 가입 사실이 있으면 보조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할 회사에 솔직히 사정을 설명하고 입증 가능한 자료를 첨부하여 경력 확인서 자필 작성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