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에서 1원 단위까지 다 공제하는 거 맞나요?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1원 단위까지 다 공제
사업주 부담분은 1원 단위는 절사하여 공제
맞나요?
아니면 근로자 부담분도 1원 단위는 절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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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공제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실무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1원 단위까지 모두 공제하며, 원단위 절사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사업주 부담분은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 명세서에는 표시되지 않지만, 고지서 상에서는 1원 단위 절사 또는 반올림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공제되는 근로자 부담금은 1원 단위까지 정확히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에 4대보험요율(1원단위 절삭)을 적용하여 공제후 급여지급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원단위 절삭하여 공제(납부)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의 사업주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은 모두 1원 단위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 절사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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