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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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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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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장 매출감소로 인한 알바 근로시간 단축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단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상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근무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상 기존 근무시간이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와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사업장 사정으로 임의 퇴근 명령하셔서 일부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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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4차 방문을 미룰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4차 방문일과 관련된 일정은 사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말에는 고용센터가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월요일 오전 근무 시작 시간(보통 9시) 직후 빠르게 연락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단, 무단으로 방문을 하지 않으면 실업인정이 거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오전 중에 연락하여 사정 설명과 함께 재방문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담당자 판단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사정이 있는 경우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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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노동권 침해에서 구제 받는 방법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는 주로 당사자가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노동위원회가 '해고는 정당했다'고 판단하면 근로자가, 반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면 사용자가 재심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의 결정은 행정기관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는 재심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고,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이 번복되는 경우는 새로운 증거 제출이나 법리 판단의 차이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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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한테 알바비 줄때 이것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지급 시 ‘본인에게 직접 전화로 알려주라’는 것은 아마도 근로계약서나 내부 지침에서 정한 통보 방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전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전화 통보 여부는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즉, 전화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일에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지급 내역이나 금액에 이견이 없도록 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문자나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도 충분히 지급 사실은 증명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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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의 말도안되는 시비로 바로 그만둔다고하니 아무말이 없더라구요,그래서 전 그쪽이 그만둬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했고 5일뒤 일한 임금넣어달라하니 그그제서야손해배상 어쩌구저쩌구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한 언행 등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사장이 퇴사를 받아들였고, 이후 5일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면 ‘합의된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한 만큼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퇴사한 사유와 관계없이 5일간의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운운하는 것은 실제 손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법적 근거 없는 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대화 내용이나 상황을 정리한 후 임금청구부터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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