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이 잘못해서 감봉을 하고 싶은데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봉징계는 근로기준법 제91조에 따라 1회의 감봉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고, 총액은 1임금지급기준기간의 임금총액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월급 270만 원이라면, 월 기준 감봉 총액은 최대 27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또 감봉 사유와 절차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징계 전에는 의견청취 등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감봉징계는 위법 소지가 크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퇴직금계산시 성과급도 퇴직금에포함해서 계산이 되어져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 산정 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성과급이 지급규정 등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연 1회, 연말에 지급되는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일시적·변동적 성격으로 보아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지급 관행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예외도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성과급 지급기준이나 세부 내역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님의 휴대폰의 액정을 깨지게했다면, 이게 알바처에도 책임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도 민법 제756조(사용자 책임)에 따라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바 도중 발생한 사고라면 편의점 사업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배상을 한 경우 그 중 일부를 귀책 사유가 있는 근로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고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볼 수 있으니 부당하다 생각되면 노동위원회 구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연차수당 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확인서에는 퇴직 시점에 미사용 상태인 연차에 대해 지급된 수당만 기재하면 됩니다. 따라서 2025년 5월 퇴사 시 24년, 25년 미사용분에 대해 정산된 연차수당만 이직확인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미 2024년 말에 지급된 22년, 23년 연차수당은 이직확인서 기재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정과 관련된 정보이므로, 퇴직 시점의 정산 내용만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