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시 문의드려요!!
하루 9시간 근무하는자의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9시간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8시간으로 들어가나요?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주 40시간를 기준으로 되어 있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은 8시간x통상시급입니다
주 근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1일 통상임금×미사용 휴가 일수
이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한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1일의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8시간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주 40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미사용 연차수당도 통상시급 × 8시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루 실제 근로가 9시간이라 하더라도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차수당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9시간이 아닌 8시간을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8시간이 초과되더라도 8시간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