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문자로 해고통보 받앗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이 입증된다면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일방적인 해고로 볼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가까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고, 문자, 출근기록, 업무지시 내용 등이 증거가 됩니다. 이틀만 일했더라도 정당한 임금은 반드시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Q. 퇴근지문을 깜빡했는데 보안지문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초과근무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사무실 잠금용 지문기기에 퇴근 시각이 남아 있다면, 초과근무 입증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태관리 기준은 회사 내규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사팀에 사정을 설명하고 보안기록으로 대체 요청하되, 초과근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업무 내용이나 팀장 확인서 등이 함께 제출된다면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복되지 않도록 별도 지침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Q. 퇴사 예정 일자보다 일찍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앞당기고, 사직서도 작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 사실이 입증되면 근로관계는 성립된 것이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비자발적 이직 소명자료(문자, 녹취, 퇴사 압박 정황 등)를 제출하고, 필요시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 회사에 입사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늦게 쓴 경우 그 때부터 입사 처리가 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입사일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아니라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 증거일 뿐이며,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이미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늦게 썼다고 해서 입사일이 늦춰지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이나 퇴직금 산정 등도 실제 근무 시작일 기준으로 처리돼야 합니다. 필요 시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