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도 2년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안할경우 퇴직금이 나오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년 계약기간을 모두 근무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사용자의 재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Q. 회사에서 반차 규칙을 바꿨는데 이따구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차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일부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발생한 연차에서 반차를 사용했다면 나중에 일방적으로 없애거나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입사일이 2024년 9월이라면 2025년 3월에는 연차가 발생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연차를 반차로 사용하고도 이를 무효화하며 임금을 공제하는 조치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니, 사용처리 내역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