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3일 근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 24시간 근무 시 계산식은 24시간 ÷ 40시간 × 8시간 = 4.8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10,030원 × 4.8시간 = 48,144원입니다. 따라서 주급은 10,030원 × 24시간 = 240,720원, 주휴수당 포함 총액은 약 288,864원이 됩니다.
Q. 한달 만근시 다음달 1일 유급 휴가(연차)를 쓸 수 있는 기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 1개월 개근 시 연차 1일이 발생하며, 기존에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했다면 6월에는 5월 개근분 1개의 연차만 사용 가능합니다.즉, 3월 근무로 4월에 1개, 4월 근무로 5월에 1개가 발생했으니 5월까지 2개의 연차가 맞고, 5월을 개근했다면 6월 1일에 1개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5월 중 연차 2개를 모두 소진했다면 6월 중 연차 사용은 5월 개근에 따라 6월에 새로 발생한 1개까지만 가능합니다.
Q. 자진 퇴사할때 일찍퇴사하라고 통보 받은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처럼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혔더라도 사용자가 그보다 빠르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면 ‘권고사직’ 또는 ‘비자발적 퇴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이미 퇴사처리가 자발적 퇴사로 되어 실업급여가 불승인된 경우라면, 이직확인서의 사유 정정을 요청하거나, 실업급여 재심사(이의신청)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퇴직일을 앞당긴 정황(문자, 녹취 등)이나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임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사실관계를 소명하면서 이직사유 정정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