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주휴수당 금액도 90%일까요?
제가 주휴수당 문제로 노동청 진정을 하는 중인데 수습기간에 90%월급을 받았으면 주휴수당도 90%로 계산해야한다고 해서 제출 자료를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챗gpt에서는 최저임급법 5조 2항, 근로기준법 제55조(유급주휴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정책과-2926 (2012.10.26) 을 사례로 들어 100퍼센트 지급이 맞다고 주장하는데 혹시 뭐가 맞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주말 8시간씩 이틀 일했습니다.(주16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 90%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 정당한 경우라면 주휴수당도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90%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 정당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해당 임금지급기간이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일 것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해당 유급이 주휴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라면 주휴수당도 90%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적용되는 시급이 감액된다면 당연히 감액된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월급의 90%를 적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본래의 시급 기준으로 100%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가 아닌, 유급휴일(주휴일)에 대한 보상이므로 감액 대상이 아니며, 검색하신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100%를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