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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고급스러운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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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만근시 다음달 1일 유급 휴가(연차)를 쓸 수 있는 기준?

3월4일 부터 일하기 시작해 3,4월을 모두 일하고 5월달에 두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5월 연차날을 제외하고 모두 만근 한 이후이에 6월달에 연차를 쓰려 합니다.

그런데 다른 팀원들의 말을 들어보니 6월달까지 연차는 두개만 받을 수 있어 6월달에 연차를 쓸 수 없다고 합니다.

담당자에게는 여쭈어 보지 않았지만 3월, 4월, 5월을 만근했으니 6월에 연차를 쓸 수 있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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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5년 3월 4일에 입사했다면

    4.4.에 1개

    5.4.에 1개

    6.5.에 1개가 발생할 것입니다.(개근 전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5월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5월에 개근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6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동안 개근을 했을 때 그다음 달에 1일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3월 4일에 입사를 하였다면은 6월 5일 이후 연차가 3개 발생하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4.부터 6.3.까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6.4.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6.4.이후부터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이라면 1달 개근 시 그 다음 월에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5월에 개근하였다면 6월에 연차휴가는 발생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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