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를 그만두고싶은데 사장님이 알바를 안구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상황은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미 수차례 사직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부당하게 퇴사를 막고 있다면 사직 통보 후 퇴직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 인수인계 의무가 없는 이상 강제로 계속 근무시킬 수는 없습니다. 위탁해지로 인한 손해배상도 사전에 명확히 계약된 내용이 없었다면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 후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