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3.9.1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일 시
2026년 1월에 연차 15개가 생기면
2025.10월에 퇴사할 경우 연차 15개는 어떻게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퇴직 당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와 비교하여 후자가 유리하면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5년 9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3.09.01.입사자의 경우 2024.09.01. 15일 / 2025.09.01.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로 연차를 운영 중이라면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퇴사하는 시점에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1.1.~2024.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2025.10.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10.에 퇴사하면 2026.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다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4.9.1.~2025.8.31.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9.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그 차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나 관리의 편의상 회계일 기준으로 발생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도록 정산해야 하며, 24.9.1 15일, 25.9.1. 15일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 분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